등산할 때 음악은 다른 사람이 있는 탐방로에서는 이어폰으로 듣고, 스피커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만 들릴 정도로 작게 트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정부의 산행 예절 안내도 “라디오는 작게, 볼륨을 줄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소음을 낼 수 있는 도구가 제한 대상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NONRAN 편집부 정리
헷갈리면 “지금 내 소리가 남에게 들리나”로 정하기
- 사람이 오가는 탐방로·정상·쉼터: 이어폰, 또는 끄기
- 아무도 없는 한적한 구간: 나만 들리는 볼륨, 사람이 보이면 끄기
- 이어폰을 쓸 때: 한쪽만 끼거나 주변음 모드로
- 국립공원 안: 소음 유발은 제한 대상, 현장 안내 따르기
투표 결과가 아닌 편집부의 정리입니다.

사진: Christian Bolz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왜 의견이 갈릴까?
스피커 쪽은 “넓은 야외에서 잠깐 즐기는 개인의 자유”를, 이어폰 쪽은 “모두가 함께 쓰는 산의 고요”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악이 한쪽에는 산행의 즐거움이고, 다른 쪽에는 산에 온 이유를 빼앗는 소음이 됩니다.
뉴시스(2026년 9월 30일)는 단풍철마다 등산로 스피커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스피커를 쓰는 사람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으면 답답하고, 음악과 함께 자연의 소리도 즐기고 싶다”, “사람이 지나갈 때는 볼륨을 잠시 낮춘다”고 말합니다. 반대편에서는 트로트, 라디오, 종교 방송까지 원하지 않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했다는 경험담이 이어집니다. 소리를 피하려고 일부러 쉬었다가 간격을 벌려 다시 걸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피커를 쓰는 사람도 “남이 지나갈 때는 줄인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쪽 모두 남에게 들리는 소리는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어느 정도면 들리는 것인가”입니다. 트는 사람은 산이 넓어 금방 흩어진다고 느끼지만, 산길은 좁고 앞뒤로 같은 속도로 걷는 경우가 많아 듣는 사람은 수십 분씩 같은 소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국립공원에서는 규정이 있을까?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를 공원관리청이 제한·금지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해 두었고, 국립공원공단도 이를 제한(금지)행위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산의 소리를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원 자원을 지키는 문제로 본다는 뜻입니다.

사진: Tmv23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자연공원법 제29조는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전·관리 등에 필요하면 공원구역에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그 대상으로 사행행위, 톱·도끼 같은 도구 반입, 반려동물 동반 등과 함께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제3호)를 적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의 “국립공원 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에도 이 항목이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 근거 | 내용 |
|---|---|
| 자연공원법 제29조 | 공원관리청은 필요하면 공원구역의 영업·행위를 제한·금지할 수 있고, 미리 공고해야 함 |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호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6호 | 제29조로 제한·금지된 행위를 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립공원공단이 안내하는 과태료 표에는 제29조로 제한·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뉴시스 보도가 정리했듯, 산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쓰는 행위가 곧바로 일률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 공원의 공고·관리 규정과 실제 소음의 정도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과 공원별 공고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처벌을 받느냐를 따지기 전에, 법이 이미 “산에서의 소음”을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립공원 안에서는 스피커를 켜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정부·산림청의 산행 예절은 뭐라고 할까?
공식 안내는 “음악을 듣지 말라”가 아니라 “남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입니다. 정부와 산림청의 안내가 금지보다 볼륨과 이어폰을 말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음악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사진: Lcarrion88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18년 10월 소개한 “모두가 즐거워지는 올바른 산행예절” 16가지 중 여덟 번째가 “라디오는 작게”입니다. 큰 소리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볼륨을 줄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산림청의 “등산문화개선” 안내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산 정상에서 함성을 지르는 일을 잘못된 등산문화로 꼽으면서, “야호”나 고성방가가 야생동물에게 지나친 긴장과 스트레스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에 실린 “흔적 남기지 않기” 원칙에도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음을 내지 마세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도 산행 에티켓으로 “음악 감상은 혼자서만”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이어폰을 쓰거나 혼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음량을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 기관의 표현은 달라도 기준은 같습니다. 내 귀에서 끝나는 소리라면 괜찮고, 남의 귀까지 가면 줄이라는 것입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는 이어폰이나 끄기, 아무도 없는 구간에서만 작게. 이렇게 “사람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스피커를 좋아하는 사람도 언제 꺼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특히 정상·쉼터·전망대는 사람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소리가 지나가지만, 앉아서 쉬는 자리에서는 같은 음악이 몇 분이고 이어집니다. 일행끼리 함께 듣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행의 동의가 곧 주변 사람의 동의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스피커 소리가 불편할 때는 “죄송한데 소리 조금만 줄여 주실 수 있을까요?”처럼 짧고 부드럽게 부탁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는 산이 넓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걷는 속도를 조절해 간격을 벌리거나, 국립공원이라면 탐방지원센터 등 현장 직원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어폰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양쪽 귀를 다 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폰은 남을 배려하는 선택이지만, 산에서는 내가 주변 소리를 들어야 할 순간도 많기 때문입니다.

좁은 산길에서는 뒤에서 오는 사람이 “지나갈게요”라고 말하거나, 위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거나, 일행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만 끼거나 주변음 허용 기능을 켜 두면 배려와 안전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내리막이나 바윗길처럼 발밑에 집중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잠시 빼 두고, 마주 오는 사람과 길을 양보할 때도 이어폰을 빼고 짧게 인사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방에 넣어 가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자연공원법 시행령 문구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 대상으로 적고 있지만, 실제 제재 여부는 공원별 공고와 소음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아예 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디오나 유튜브 강의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음악이든 라디오든 강의든, 다른 사람 귀에 들리면 같은 소음입니다. 정부 안내도 “라디오는 작게”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없는 새벽 산행이면 스피커를 틀어도 될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작게 트는 것까지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은 대부분의 탐방로에서 야간산행(일몰 후~일출 2시간 전)을 제한하고 있으니 먼저 확인하고, 사람이 보이는 순간 끄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상에서 “야호” 하는 것도 안 되나요?
산림청은 긴급 구조 요청이 아니라면 소리를 지르는 것을 삼가라고 안내합니다.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스피커 소리가 불편한데 말하기 어렵다면요?
걷는 속도를 조절해 간격을 벌리는 방법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국립공원이라면 현장 직원에게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 남에게 들리면 끄고, 나만 들리게
등산할 때 음악은 사람이 있으면 이어폰, 아무도 없을 때만 작게, 국립공원에서는 켜지 않기. 정부와 산림청의 안내, 자연공원법의 제한 규정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음악을 즐기는 것은 자유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서 끝나야 산을 함께 쓰는 모두가 편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
- 스피커는 “개인의 즐거움”, 이어폰은 “함께 쓰는 산의 고요”를 지키려는 선택
- 양쪽 모두 남에게 들리면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갈리는 것은 “얼마나 들리느냐”의 감각
- 국립공원에서는 소음이 자원 보호 차원의 제한 대상이므로, 켜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당신은 등산할 때 음악을 스피커로 듣나요, 이어폰으로 듣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