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 못 갈 때 축의금은 내 결혼식에 와 줬거나 청첩장을 직접 건네받은 사이라면 보내는 편이 무난하고, 단체방·SNS 공지로만 소식을 들은 사이라면 진심 어린 축하 연락으로 대신해도 결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액은 참석할 때보다 적게 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한은행 조사에서도 “봉투만 보낸다면 5만원”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NONRAN 편집부 정리
헷갈리면 “받은 적 있나”와 “어떻게 초대받았나”로 정하기
- 내 결혼식에 와 줬거나 축의를 받은 사이: 못 가도 보낸다 (받은 만큼이 기준)
- 만나서 청첩장을 직접 받은 사이: 보내는 편이 무난, 축하 연락과 함께
- 단체방·SNS로만 받은 사이: 축하 메시지로 대신해도 무방
- 직무로 얽힌 공직자·교원·언론인: 축의금 5만원(화환 10만원) 상한 확인
투표 결과가 아닌 편집부의 정리입니다. 금액은 관계와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사진: 최광모 (Choe Kwangmo) / Wikimedia Commons, CC0 1.0
왜 의견이 갈릴까?
보내자는 쪽은 축의금을 “관계를 이어 가는 상부상조”로, 안 보내도 된다는 쪽은 “참석해 축하하는 자리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두고 한쪽은 장부처럼 오가는 약속으로, 다른 쪽은 그날 함께한 마음의 표시로 받아들이니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도 보낸다”는 사람들은 축의금을 품앗이에 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았으면 돌려주고, 이번에 보내 두면 나중에 돌아온다는 감각입니다. 못 가는 미안함까지 돈으로 대신 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반대로 “안 보내도 된다”는 사람들은 모바일 청첩장이 단체방에 한 번에 뿌려지는 요즘,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돈을 보내는 건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축하는 메시지로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축의금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 싸움입니다. 축의금을 관계의 장부로 보면 불참은 면제 사유가 되지 않고, 참석의 일부로 보면 불참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두 정의가 모두 우리 사회에 살아 있어서, 어느 한쪽을 무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 가면 얼마가 보통일까?
조사로 보면 봉투만 보낼 때는 5만원, 직접 참석할 때는 10만원이 가장 많은 답입니다. 참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식사를 대접받았는가”를 함께 계산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사진: kallerna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신한은행이 2024년 4월 공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는 2023년 10~11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봉투만 보낸다면 얼마를 내겠느냐는 질문에 5만원이 52.8%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8만원이었습니다. 직접 참석한다면 10만원이 67.4%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11만원, 결혼식 장소가 호텔이면 평균 12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상황 | 가장 많은 응답 | 평균 |
|---|---|---|
| 참석 없이 봉투만 | 5만원 (52.8%) | 8만원 |
| 직접 참석 | 10만원 (67.4%) | 11만원 |
| 호텔 결혼식에 참석 | 10만원 (57.2%) | 12만원 |
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모든 연령대가 “사회적 관계”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다만 40대 이상은 “내가 받은(받을) 금액”이 31.1%로 2순위였고, 20·30대는 “청첩장 받은 방법”을 고려한다는 답이 11.7%로 40대 이상(8.7%)보다 높았습니다. 윗세대는 주고받은 기록을, 젊은 세대는 초대받은 방식을 관계의 신호로 읽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모바일 청첩장 한 장으로도 “나를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나”를 가늠하는 셈입니다.
관계별로 보낼까, 말까?
“내가 받은 적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없다면 “어떻게 초대받았는가”로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두 단계로 나누면, 장부를 중시하는 사람과 마음을 중시하는 사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선이 생깁니다.

내 결혼식에 와 줬거나 축의금을 받은 사이라면, 못 가더라도 보내는 편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때 금액은 “받은 만큼”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많고, 참석하지 않는다고 크게 줄이면 서운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청첩장을 만나서 직접 받았거나 따로 전화·개인 메시지로 초대받았다면, 상대가 나를 챙겨 초대했다는 뜻이니 축하 연락과 함께 보내는 편이 무난합니다.
반대로 단체방 공지나 SNS 게시물로만 소식을 접했고 평소 연락이 거의 없던 사이라면, 축하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이 경우 굳이 금액을 맞추려 고민하기보다 “축하해, 못 가서 아쉽다” 한마디를 진심으로 건네는 쪽이 관계에 더 오래 남습니다.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계좌·지인 편·모바일 청첩장
함께 가는 지인에게 봉투를 맡기거나, 청첩장에 안내된 계좌로 보내고 짧은 축하 메시지를 따로 남기는 방법이 가장 흔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누가 보냈는지”가 분명히 남도록 이름을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진: www.Pixel.la Free Stock Photos / Wikimedia Commons, CC0 1.0
지인 편에 봉투를 맡길 때는 봉투 뒷면에 이름(필요하면 소속)을 적어 두면 접수대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좌로 보낼 때는 받는 사람 통장에 표시되는 이름을 내 이름으로 해 두고, 송금 직후 “축하해, 작게나마 마음 보냈어”처럼 따로 연락하면 상대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혼주 계좌인지 신랑·신부 본인 계좌인지도 청첩장 안내를 보고 맞추면 됩니다.
모바일 청첩장 링크는 한 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이 2025년 1월 함께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관계 당국이 탐지한 문자사기 가운데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한 유형이 42만여 건(15.5%)이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청첩장 링크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링크는 누르지 말고, 보낸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교원에게 보낼 때 상한이 있을까?
있습니다.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교원·언론인 등에게 보내는 경조사비는 축의금 5만원, 축의금을 대신한 화환은 1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이 상한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관계에만 해당하고, 친구나 일반 지인 사이의 “적정 금액”을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경조사비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보내면 합산해 10만원 이내여야 하고, 이때도 축의금 5만원·화환 10만원을 각각 넘으면 안 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기준을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을 때 초과한 부분만 돌려주면 제재 대상에서 빠지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받은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업무로 얽힌 공무원이나 거래처 담당 공직자의 결혼식이라면, “못 가니까 더 많이”보다 상한 안에서 축하를 전하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도 축하의 일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이 끝난 뒤에 보내도 될까요?
늦게라도 보내면 마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다만 “늦어서 미안, 축하해” 같은 연락을 함께 남기면 상대가 무엇에 대한 돈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참석했는데 식사를 하지 않고 나오면 금액을 줄여도 될까요?
식사 여부만으로 금액을 바꾸기보다 관계를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위 조사에서도 금액을 정하는 1순위 기준은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축의금 대신 선물을 보내도 되나요?
가까운 사이라면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을 물어보고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이미 준비한 물건과 겹치지 않게 미리 묻는 것이 요령입니다.
계좌번호가 청첩장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함께 가는 지인 편에 맡기거나, 당사자에게 “못 가서 마음만이라도 보내고 싶다”고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을 실례로 여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청첩장이 오면요?
형식적인 초대라고 느껴진다면 축하 메시지로도 예의는 충분합니다.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사이라면 그때는 축의금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받은 적 있으면 보내고, 형식적이면 축하로
결혼식에 못 갈 때는 받은 적이 있으면 보내고, 직접 초대받았으면 보내는 편이 무난하고, 형식적인 초대라면 진심 어린 축하로 대신. 금액은 참석할 때보다 적게 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쪽이 우선 기준입니다. 공직자·교원·언론인과 직무로 얽혀 있다면 5만원(화환 10만원) 상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논쟁의 핵심
- 축의금을 “관계의 장부”로 보면 불참해도 보내고, “참석의 일부”로 보면 축하 연락으로 충분하다
- 윗세대는 주고받은 기록을, 젊은 세대는 초대받은 방식을 관계의 신호로 읽는 경향이 있다
- 법이 정한 금액은 청탁금지법 적용 관계의 상한뿐, 일반 지인 사이는 관계와 형편이 기준
당신은 결혼식에 못 갈 때 축의금을 보내나요, 축하 연락으로 대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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