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을 못 지키게 됐다면 알게 된 즉시, 예약한 경로(앱·문자)로 취소하고, 예약 시간이 임박했다면 전화로 한 번 더 알리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연락 수단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입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노쇼 위약금 기준도 바뀌었으니, 예약할 때 안내받은 환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NONRAN 편집부 정리
헷갈리면 “빨리 + 예약한 경로”
- 며칠 전: 예약앱·문자로 바로 취소
- 당일: 앱·문자로 취소한 뒤 전화로 한 번 더
- 예약 직전·지각: 전화가 가장 확실
- 위약금: 일반 음식점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이하(사전 고지 시)
투표 결과가 아닌 편집부의 정리입니다. 위약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2025.12.18)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진: David Baron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전화파와 문자파, 왜 갈릴까?
전화파는 “가게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쪽을, 문자파는 “바쁜 가게를 방해하지 않고 기록도 남긴다”는 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밑에 깔린 가치관도 다릅니다. 전화파에게 직접 목소리로 사과하는 것은 “성의와 책임”의 표시이고, 문자파에게는 상대의 영업 시간을 끊지 않는 것이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예의입니다. 같은 취소 연락을 두고 한쪽은 문자를 성의 없다고, 다른 쪽은 전화를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 전화로 취소 | 문자·예약앱으로 취소 | |
|---|---|---|
| 좋은 점 | 가게가 즉시 안다, 예약금 기준도 바로 물을 수 있다 | 기록이 남는다, 바쁜 시간에도 부담이 적다 |
| 신경 쓰이는 점 | 영업 중에는 받기 어렵다, 말하기 부담스럽다 | 가게가 늦게 확인할 수 있다 |
| 잘 맞는 상황 | 당일·임박한 취소, 지각 | 며칠 전 취소, 앱으로 예약한 경우 |
가게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연락 없이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미리 준비한 재료와 비워 둔 자리를 다른 손님에게 돌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빨리 알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배려가 됩니다.
노쇼 위약금,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
2025년 12월 18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시행되면서, 노쇼 위약금 상한이 일반 음식점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이 변화가 뜻하는 것은, 노쇼가 더 이상 “미안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가게에도 미리 알릴 의무가 생겨, 예약할 때 받은 안내 문자가 양쪽 모두에게 기준이 됩니다.

사진: 칼빈500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곳은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따로 구분됩니다. 기존에는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지만, 이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미리 알렸다면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가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줘야 하고, 지각을 노쇼로 보려면 그 기준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고시)이므로, 실제 환급은 예약할 때 받은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면 될까?
예약 시간이 가까울수록 전화, 여유가 있을수록 앱·문자. 이렇게 정리하면 고민이 줄어듭니다. 결국 전화파와 문자파의 대립은 “시간”을 기준으로 놓으면 대부분 풀립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기록과 상대의 편의를, 임박했을 때는 확실한 전달을 우선하면 양쪽의 가치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사진: Helar Lukats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인원이 줄어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 예약에서 2명만 가게 됐다면, 알게 된 순간 인원 변경을 알려 주세요. 가게는 남는 자리를 다른 손님에게 안내할 수 있고, 나중에 “왜 미리 말 안 했냐”는 어색한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덜 미안할까?
누구의 어떤 예약인지(날짜·시간·인원·이름)를 먼저 말하고, 짧게 사과하면 충분합니다. 길게 사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게에 필요한 것은 사정보다 “어느 자리를 다시 열 수 있는지”라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짧고 정확한 연락이 오히려 가장 성의 있는 연락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만 취소하면 무례한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앱이나 문자로 예약했다면 같은 경로로 취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당일이나 예약 직전이라면, 가게가 메시지를 늦게 볼 수 있으니 전화로 한 번 더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게가 예약할 때 안내한 환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위 기준에서는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안내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늦을 것 같으면 노쇼가 되나요?
가게가 지각을 노쇼로 보려면 그 기준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늦을 것 같다면 도착 예상 시간을 전화로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게 됐어요.
알게 된 즉시 연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약금 적용 여부는 가게의 안내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상의해 보세요.
정리: 빨리, 예약한 경로로, 임박하면 전화로
식당 예약 취소는 알게 된 즉시, 예약한 경로로, 임박했다면 전화로. 전화냐 문자냐보다 “얼마나 빨리 알리느냐”가 가게에도, 다음에 그 가게를 이용할 나에게도 중요합니다. 예약할 때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사정이 생겼을 때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
- 전화파는 “성의와 책임”, 문자파는 “상대의 시간 존중”을 예의로 본다
- 노쇼 위약금 기준이 바뀌면서, 빨리 알리는 것은 예의이자 내 돈을 지키는 일이 됐다
-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면(여유 있으면 문자·앱, 임박하면 전화) 두 가치가 모두 지켜진다
당신은 예약을 취소할 때 전화를 하나요, 문자나 앱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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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2026년 10월 3일 확인)